[단독] 매매대금 한 푼 안주고 잠적…토지 매도인 날벼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 매매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타인에 토지에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토지 매도인은 사기를 의심하고 등기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근저당 설정을 승인해줬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토지 소유주 조모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여주시의 토지 13필지 9천여㎡를 심모씨에게 1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<br /><br />농지증명을 발급받을 때까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즉시 12억원을 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의 법무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곧바로 여주지원 등기계에 근저당 설정 취하와 등기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토지 매수인은 이 땅에 1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잠적했습니다.<br /><br />토지주의 재산권을 빼앗은 겁니다.<br /><br />민원인이 등기이전 업무 중단을 요구하고 취하 서류까지 제출했지만, 담당 공무원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민원서류도 접수하고 설명도 수십 차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공무원이 이 사기범들 이야기만 듣고 등기를 해줘서 피해를 당하게…"<br /><br />이에 대해 여주지원 등기계는 등기신청 취하는 매수·매도인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서류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토지 매수인은 매매대금은 고사하고 계약당일 이후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고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부업체 역시 연락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_매매 #등기 #근저당권_설정 #여주지원_등기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